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7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D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과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D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서 만 13세의 어린 학생이었고, 2010. 11. 9.경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19세이고, C은 20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0쪽),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C, D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C은 20세, D은 19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던 D의 나이도 아동ㆍ청소년의 범주를 갓 지난 19세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숙박비, 음식 제공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