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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출을 했다. 17세이다. 도움 주실 분 찾는다.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18:00 정도에 일이 끝나니 C역 맞은편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C역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타고 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권선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가출한 17세 학생’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C역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부터 2019. 6. 14. 15:05경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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