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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검찰에서 ‘2006. 9.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만 원, 잔금 8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서게 되었으나, 실제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권 354 내지 356면),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D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진정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피고인 A의 형 J이 운영하는 정읍시 소재 P 여관을 인수한 다음, 위 P 여관의 매매차익으로 위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권 47, 48, 52, 141, 148면), ③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D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인 B로부터 위 ②항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권 94 내지 96면),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D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을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위 P 여관을 인수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지는 않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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