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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E 등을 알게 되어, 성매매대금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그의 일행이 그녀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위 E 및 I( 여, 14세) 을 만 나 각각 짝을 지은 다음,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207 호실로 위 I을 데리고 들어가 각각 샤워를 하고 위 I과 1회 성 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4:00 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2:2 로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였던

H이 위 E과 연락하여 피고인과 H, L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E을 비롯한 아동 ㆍ 청소년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인천 남구 M 건물 앞에서 일행인 H, L와 함께 위 E, N 및 O( 여, 13세 )를 만 나 각각 짝을 지은 다음,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모텔’ 307 호실로 위 O을 데리고 들어가 각각 샤워를 하고 위 O과 1회 성 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4,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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