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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빌딩에 있는 일반의약품 도 소매 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6. 경 서울 동대문구 약 시령로 159( 청량리동 )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이 주식회사 I에 186,422,4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J에 281,919,8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2010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주식회사 I 나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013,399,301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31. 위 동대문 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기 과세 표준이 1,091,786,000원임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허위 매입금액을 당기 매입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 표준을 226,224,072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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