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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7 2015고단61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E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이원 디자인 등 24개의 업체에 876,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 등 11개 업체에 6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G로부터 5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 등 5개의 업체에 21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수 내역

1. 범죄 일람표 수정 고발서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2 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2 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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