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 월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류 제조업체인 ㈜C 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 15:52 경 ㈜C 사무실에서, D에 14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457,7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고, 2015. 7. 10. ㈜ 제이 엠 비트 라이스로부터 222,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 서울 동대문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223,5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 제이 엠 비트 라이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221,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동대문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제이 투 닷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181,957,7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기재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각 일반과 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