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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다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케이 아울렛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952,645,709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2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K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521,281,81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년 2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646,83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4 년 1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K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483,31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4 년 1 기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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