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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사실은 D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게 공급 가액 합계 2억 7,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억 3,750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 가액 3억 8,716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4,479,8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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