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0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D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그 내용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별지 범죄 일람표들 같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4년도 1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주식회사 알에 셋 퍼 블 릿 일람표의 주식회사 알에 셋 퍼블릭은 오기이다.
등에 공급 가액 2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2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갈 앤 떡 등에 공급 가액 16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주식회사 컨버 시드 등으로부터 2,2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년도 1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주식회사 지 안 등에 공급 가액 611,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5) 와 같이 주식회사 컨버 시드 등으로부터 1,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