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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당시 28세) 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 경 서울 남부 구치소 D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 경 서울 남부 구치소 D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8. 14:00 경 서울 남부 구치소 D에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수용자 진료 기록부,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14.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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