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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28 2014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중등도의 정신 지체(사회 연령 6세 5월, 사회 지능 40.63)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4. 9.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저녁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4. 4. 30.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4. 5. 21.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2014. 5. 28.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2014. 6. 4.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2014. 6. 11.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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