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43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4. 8. 20:15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4. 9. 18:45경 위 ‘E’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4. 12. 20:24경 위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5. 4. 13. 00:30경 완주군 삼례읍 해전교차로 앞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G QM5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