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는 2014. 12. 22.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미결 2동상 D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위 기간 동안 위 교도소 미결 2동상 D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37살 정도 나이가 많았으며, 함께 수용되어 있던 E이 세운 위계질서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7. 저녁경 위 미결 2동상 D에서 옆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를 재차 만진 점, 일반적으로 타인의 허벅지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타인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사 판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