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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1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관장이다.

1. 강제추행

가.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D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운동 방법을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허리 펴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양손을 넣고 양쪽 가슴에 손을 대고 흔들 듯이 가슴을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다리 운동을 하는 피해자 옆에서 “여기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고, 짐볼 운동을 하기 위해 짐볼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허벅지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골반이 비뚤어졌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누워 엉덩이만 위로 올려 버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한 후 운동 중인 피해자 음부에 손바닥을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8. 26 23:30경 D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운동 방법을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워서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허리가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누워 엉덩이만 위로 올려 버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한 후 운동 중인 피해자 음부에 약 30초간 손바닥을 대어 만지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 피해자 엉덩이를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 몸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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