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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경기 구리시 C에 위치한 D에서 환경미화일을 하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걷어 올린 다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8. 8.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F 인근 ‘G’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은 날 13: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8.경 위 D 지하 1층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8. 9.경 위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 J에 있는 K식당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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