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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4113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17. 피고에게 평택시 D 아파트 211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이외에도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108동 16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7. 2 접수 제35004호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와 위 E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2. 접수 제938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조정조항

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들에게 늦어도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7. 2. 접수 제35004 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및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108동 1601호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2. 접수 제93833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2의 가, 나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1838호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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