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412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는 I 소유의 화성시 J 외 1필지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46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46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463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L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42718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M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42719호로 채권최고액 1억 4,6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N은 2012.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서호새마을금고는 2012. 8.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9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아.

주식회사 퍼스트아이자산관리는 서호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2014. 12. 1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주식회사 퍼스트아이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2014. 12. 1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5.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액 3억 1,9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