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전 1,6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원고들은 2011. 4.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전 1,6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인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2011. 5. 2., 4,000만 원은 2011. 6. 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5. 6. 4,000만 원, 2011. 6. 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89983호로 가등기를 마쳤으며, 2011. 7. 5. 피고의 인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금 및 이자 합계 161,219,41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1. 7. 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