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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92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2. 20....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7. 6.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7. 6. 접수 제113931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6. 8. 5.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5. 접수 제132799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2. 20. 접수 제234144호로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전액인 3,424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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