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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288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1995. 11. 24. C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1997.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오산시 D아파트 108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11. 24. 접수 제61670호로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아주스틸(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3. 9. 3.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05. 9.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9. 3. 접수 제90863호로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한편,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 10. 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3. 12. 20.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 100,000,000원, 피고 회사에 25,869,415원, 원고에게 51,738,83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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