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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42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183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11838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4.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①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평택시 D 아파트 211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전세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늦어도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7. 2. 접수 제3500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및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108동 16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2. 접수 제938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②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2015. 1. 12. 위 조정조항에 따른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공탁자인 원고들이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년 물 제1호로 물품공탁(이하 ‘이 사건 물품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전세보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신청 등에 2,514,900원의 비용을 소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4.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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