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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1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8. 12.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46,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 D, E은 오랜 지인 사이로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음식대금을 모으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40회 정도 고스톱을 하였고,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146,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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