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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17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무늬와 숫자를 맞춰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52,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판돈의 일부를 속칭 ‘고리’로 떼어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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