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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858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발된 경위, 도박장소, 시간, 함께 도박한 사람들의 관계, 판돈 등을 종합하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02. 06. 19:50경 인천 중구 E,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4명 중 3명이 돌아가면서 7매의 화투를 나누어 가지고 아래 판에 6장을 깔은 놓은 후 순서에 따라 같은 패를 맞추어 가며 승패는 먼저 점수가 3점을 획득한 자가 승리를 하며 이후 가점되는 획득 점수에 따라 100원씩을 추가하여 승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총 판돈 139,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는 동네 친구 사이로 상가 건물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약 1시간 50분에 걸쳐 고스톱을 하였고,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139,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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