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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82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중 도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 14: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C, D, E, F, G과 함께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점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9. 11. 3. 14:00경부터 17:00경까지만 도박을 하였으며, 이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3.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고스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C을 제외하고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점 피고인과 D, G, F는 모두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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