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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3405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경북 상주시 C 외 토지에 태양광발전소시공과 관련한 인ㆍ허가 관련 자문 등 부대 업무, 설계, 관련 기자재의 납품 및 시공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발전사업 인ㆍ허가절차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체결 담보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발전사업 인ㆍ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보증금으로 2017. 8. 23. 5,000,000원, 2017. 9. 8.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7. 12. 28. 상주시로부터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득함에 따라 위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위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인ㆍ허가 대행업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2019. 12. 이내에 인ㆍ허가를 완료하고 2019. 1.경 착공하여 2019. 5.경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공사 장소를 포항시 북구 D 외 5필지로 변경하였으나, 공사 장소 거주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피고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의 대리인 E은 2019. 8. 26.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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