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21.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발전사업 인허가절차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상주시 C, D에 태양광 시설을 신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5조에는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자문 등 부대업무, 설계, 관련 기자재의 납품 및 시공 등 발전소 공사를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일괄 수주(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 사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 50,000,000원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송금하였다.
원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변경합의 중에는 태양광 시설을 신축할 장소를 경북 의성군 E로 변경하고, 피고는 태양광 시설에 관한 건축신고절차를 2019. 7.까지 완료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2019. 7.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 의성군 E에 관하여 2019. 6. 20.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