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6. 1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 약정 1) 원고 원고의 형 G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는 2011. 9. 초순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2012. 9. 20.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와 강원도 고성군 F 임야 25,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사업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C가 자회사인 피고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C는 2011. 9. 8. 원피고 명의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토지매입 후 토지의 소유등기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1조). ② 원고는 토지를 매입 후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행위 및 임목축적 등에 대한 대금을 우선지급하고 토지 양도양수시 피고가 이를 변제토록하고 피고는 허가를 책임지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 비용을 원고에게 변상한다
(제2조). ③ 원고는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해당 사업부지의 수목을 굴취 후 피고가 요구하는 기초토목공사(표토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3) 원고는 2011. 9. 9. H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1) 피고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아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원피고는 2012. 2. 15.경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