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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1060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7. 2. 13. 전기 사업법 제 7조에 따라 전라 북도지사로부터 전 북 임실군 B, C(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설비 용량 497.25kw, 사업준비기간 2017. 2. 13.부터 2020. 2. 12.까지 인 태양광 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발전사업’ 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2017. 6.부터 2018. 12. 31.까지) 및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기간 2017. 11.부터 2018. 12. 31.까지 )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8. 12. 경 산지 전용 기간을 2020. 12. 31. 까 지로, 2019. 1. 경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각 연장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6. 26. 경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라 북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전라 북도지사로부터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사업준비기간 연장,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전기 사업법 제 7조 제 1 항, 제 9 조, 제 12 조 등에 관한 권한) 을 위임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4.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사업의 설계 변경을 위하여 사업준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사업허가의 변경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전기 사업법 제 9조에 따라 사업준비기간 내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기간이 경과하여, 전기 사업법 제 1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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