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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6. 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자가 매수한 강원 철원군 F, G, H, I, 철원군 J에 대하여 “8,500 만 원에 위 임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ㆍ허가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줄 것이니 계약금으로 우선 3,4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임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ㆍ허가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경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 강원 철원군 N 외 2 필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니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토성 리 부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로 40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 각서 사본

1. 토목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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