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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4 2019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서초구 B,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이 정부시책에 최고 좋은 사업입니다. 관련 인ㆍ허가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토지만 구입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1억만 주시면 제가 인ㆍ허가 및 시설설계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해서 2017. 12.말까지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 3천만 원 이상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협약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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