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헤어진 자로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 시 만나줄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경우 칼로 찌르는 등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3. 06:00 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휴대하고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3.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 헤어지자, 이제 끝내자” 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제 1 항 기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8. 1. 3. 10:00 경부터 16: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 테이프를 피해 자의 왼쪽 발목과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수회 감아 고정하여 약 6시간 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16:00 경 제 1 항 기재 부엌칼을 소지하고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TV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