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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0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 여, 44세 )과는 이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19: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 요청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5cm , 총 길이 약 25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 헤어지면 같이 죽자.”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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