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2012.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밀치고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같이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 벨 (7kg)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5cm, 날 길이 12.5cm 가량 )를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5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와, 위 과도와 부엌칼을 양 손에 각각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같이 죽자” 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작은 방 문짝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상대 조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관련 흉기 조사), 현장 및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