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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5621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의 친아들이고 자신이 일을 그만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일을 그만 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오른 손에 들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너 오늘 보고 나 안 볼 거 자나”,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 가족관계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가중영역 (6 월 ~2 년 4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술과 신경 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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