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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9 2018고합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4. 경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22: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관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28. 경 범행

가. 살인 미수 피고인은 E과 사귀다가, E이 피해자 F(52 세) 과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7. 23:00 경 E과 전화를 하다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여관 1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102 호실을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00:30 경 위 102호를 나와 D 여관 밖에 주차해 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식칼(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을 꺼 내 어 들고 위 102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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