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8세) 는 2017. 5. 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25. 03:00 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인 F 건물 202호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위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 자를 방안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둘 다 죽이고 중국가면 된다 ”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무서워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 가기는 어디를 가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05:00 경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D의 피해 및 압수품 사진
1. - 현장 사진 설명 및 문자 내용 등 사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특수 폭행 피해 사진 등 첨부- 목 부위), -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