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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60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3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 7. 피고 산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자유구역청’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공사’에 관하여 총계약금액 5,563,491,000원, 총공사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계약의 변경 및 공사중단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1>과 같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변경계약은 ‘ 차 변경계약‘으로, 최종 변경계약은 ‘최종 변경계약’으로 특정한다. 계약사항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 둔다). 각 변경계약을 전후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공사중단기간도 아래 <표1>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표1> 구분 계약일자 준공일자 변경사유 계약금액 (단위: 1,000원) 연장된 공사기간 공사중단기간 1차 변경계약 2013. 6. 19. 2014. 3. 18. 1차 공기연장 (군부대 협의 지연 및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5일 1차 변경계약 전 2013. 5. 1. ~ 2013. 6. 2.(33일) 2차 변경계약 2013. 9. 9. 설계변경 (가교 축소 및 군부대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1,566 3차 변경계약 2014. 2. 6. 설계변경 (오수처리시설 위차 변경, 가설도로 마대쌓기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3,338 4차 변경계약 2014. 3. 4. 2014. 6. 16. 2차 공기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0일 4차 변경계약 전 2013. 12. 21. ~ 2014. 3. 2.(73일) 5차 변경계약 2014. 6. 16. 2014. 7. 2. 3차 공기연장 (추가 시공물량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16일 최종 변경계약 2014. 10. 18.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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