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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0717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1,172,257원과 그 중 442,358,52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 7. 피고 산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자유구역청’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계약금액 5,563,491,000원, 총공사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계약의 변경 및 공사중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사유로 수차례 변경되었다(이하 각 변경계약은 ‘ 차 변경계약‘으로, 최종 변경계약은 ‘최종 변경계약’으로 특정한다.

계약사항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 둔다). 구분 계약일자 준공일자 변경사유 계약금액 (단위: 1,000원) 연장된 공사기간 공사중단기간 1차 변경계약 2013. 6. 19. 2014. 3. 18. 1차 공기연장 군부대 협의 지연 및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5일 1차 변경계약 전 2013. 5. 1. ~ 2013. 6. 2.(33일) 2차 변경계약 2013. 9. 9. 설계변경 가교 축소 및 군부대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1,566 3차 변경계약 2014. 2. 6. 설계변경 오수처리시설 위치 변경, 가설도로 마대쌓기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3,338 4차 변경계약 2014. 3. 4. 2014. 6. 16. 2차 공기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0일 4차 변경계약 전 2013. 12. 21. ~ 2014. 3. 2.(72일) 5차 변경계약 2014. 6. 16. 2014. 7. 2. 3차 공기연장 추가 시공물량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16일 최종 변경계약 2014. 10. 18.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된 사항 설계반영(오수처리시설 구조물 위치변경, 사토장 위치변경, A2주변도로변경 등 5,738,900 최종 변경계약 후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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