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6.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5,563,491,000원, 총 공사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지연배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일자 준공일자 변경사유 계약금액 (단위: 1,000원) 연장된 공사기간 공사중단기간 1차 변경계약 2013. 6. 19. 2014. 3. 18. 1차 공기 연장 군부대 협의 지연 및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5일 1차 변경계약 전 2013. 5. 1. ~ 2013. 6. 2.(33일) 2차 변경계약 2013. 9. 9. 설계 변경 가교 축소 및 군부대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1,566 3차 변경계약 2014. 2. 6. 설계 변경 오수처리시설 위치 변경, 가설도로 마대 쌓기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5,743,338 4차 변경계약 2014. 3. 4. 2014. 6. 16. 2차 공기 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0일 4차 변경계약 전 2013. 12. 21. ~ 2014. 3. 2.(72일) 5차 변경계약 2014. 6. 16. 2014. 7. 2. 3차 공기 연장 추가 시공물량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16일 최종 변경계약 2014. 10. 18. 설계 변경 실정보고 승인된 사항 설계 반영(오수처리시설 구조물 위치 변경, 사토장 위치 변경, A2주변 도로 변경 등) 5,738,900 최종 변경계약 후 2014. 9. 5. ~ 2014. 10. 7.(33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사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하 각 변경계약은 차례에 따라 ‘ 차 변경계약‘으로, 최종 변경계약은 ‘최종 변경계약’으로 특정한다.
계약사항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