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564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6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585,218,880원, 공사기간은 2012. 1. 6.부터 2012. 7. 3.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 일자 준공기한 공사대금(원) 변경사유 2012. 6. 27. 2012. 12. 31. 변경 없음 문화재 시굴조사, 지하철구조물 조사용역 등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공기 연장 2012. 9. 6. 변경 없음 3,824,292,790 서울메트로 협의에 따른 건물터파기 공법 변경 및 관급자재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2012. 12. 21. 2013. 4. 30. 변경 없음 문화재 정밀 시굴조사, 동절기 한파 등으로 공사지연 2013. 4. 30. 2013. 6. 20. 변경 없음 신규 공종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 2013. 6. 12. 변경 없음 3,880,797,360 토사반출 및 포장계획 등 변경 2013. 6. 19. 2013. 8. 31. 변경 없음 피고의 공사 보류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 2013. 8. 29. 2013. 9. 20. 변경 없음 피고가 민원 등에 따른 공사 보류 및 재개통보 시까지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2013. 9. 17. 2013. 9. 30. 4,091,258,160 준공행사 보완사항 발생 시 처리기간 및 설계변경 피고 계약심사 소요기간(10일) 필요에 따른 공기연장 2013. 9. 30. 2013. 9. 30. 4,232,630,380 설계변경에 따른 분담비율 변경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4,232,630,380원으로 증액되었고, 준공기한은 2013. 9. 30.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9. 13. 피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