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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2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626,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A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3. 4. 5.부터 2013. 10. 1.까지, 공사대금 3,765,76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각 변경하였다.

변경횟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착공일 준공일 변경계약 사유 최초 2013. 4. 5. 3,765,765,200 2013. 4. 5. 2013. 10. 1. 1회 2013. 9. 6. 2,105,566,000 상동 설계변경 2회 2013. 9. 13. 상동 2013. 12. 17. 공기연장 3회 2013. 12. 12. 상동 2014. 2. 5. 공기연장 4회 2013. 12. 27. 2,315,936,000 상동 설계변경 5회 2014. 3. 11. 상동 2014. 4. 14. 공기연장 6회 2014. 4. 11. 상동 2014. 7. 30. 공기연장 7회 2014. 12. 30. 상동 2015. 1. 1. 공기연장

나. 계약금액의 조정청구 등 원고는 2014. 12. 15. ‘공사기간 연장 및 중지로 인한 추가 간접비 산정 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및 준공대금의 수령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종 준공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B’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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