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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3747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45,274,920원, 공사기간 2006. 6. 5.부터 2008. 6. 4.까지(착공일로부터 730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일 준공기한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06. 6. 1. 2008. 6. 4. 645,274,920 1차 변경 2008. 5. 30. 2009. 3. 3. 8,340,080 653,615,000 보상 지연, 설계변경(물품 규격 변경) 2차 변경 2009. 2. 9. 2011. 3. 3. - 653,615,000 용지보상 지연 3차 변경 2010. 12. 13. 2013. 2. 3. - 653,615,000 선행 도로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4차 변경 2012. 10. 25. 2015. 2. 3. - 653,615,000 손실보상 협의 지연 및 예산 확보 부족 5차 변경 2014. 12. 19. 2016. 2. 3. 139,401,000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신호등 추가설치 및 토목공사 기간 연장 6차 변경 2015. 12. 9. 2016. 4. 3. -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토목공사 기간 연장 7차 변경 2016. 4. 1. 2016. 6. 3. -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토목공사 기간 연장 8차 변경 2017. 3. 6. 2017. 8. 31. 183,465,000 976,481,000 물가변동, 기간연장 등

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6.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전기 공사 시기 미도래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실비 정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용의 정산범위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기연장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정산범위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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