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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22:35 경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 터 민과 졸 피 뎀 등 10 여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인계로 292번 길 42-13에 있는 시골 반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 1257-3에 있는 엄마의 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약독 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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