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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5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8시간이 경과하여 약물의 효과가 모두 사라진 후 운전을 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필로폰 0.05g 가량을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하였고, 이는 통상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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