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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6 2018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2 경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졸림, 약에 취한 느낌,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수면 유도제 졸 피 드정 5mg 3알을 정상 복용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489-2에 있는 도 효자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졸 피드 정 5mg에 대한 성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첨부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메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16, 20번)

1. 사고 현장사진, 수면 유도 제 및 마약 검사 시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고, 이를 잊기 위한 과정에서 수면 유도 제를 과다 복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면 유도 제에 취하여 사실상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계속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결국 차량 및 오토바이 합계 5대를 들이받았고, 결국에는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대형사고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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