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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투약의 영향에서 깨어나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필로폰을 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후 누나의 아파트로 돌아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2017. 7. 24. 04: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⑵ 자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기 광명 경찰서로 들어가는 A을 뒤따라 들어가 자 수의사를 밝히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⑶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 ’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 범인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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