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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밤 경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 터 민, 졸 피 뎀 등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18. 4. 4. 13:45 경 양산시 C 앞 삼거리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4. 13:45 경 양산시 C 앞 삼거리에서 2 차로를 따라 증산 역 방향에서 호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약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 복용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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