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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23. 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13:40 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 인근의 공 구상에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가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올라 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및 기타 첨부자료 포함)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위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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